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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 (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의 범위) 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.
1. 전기업.
2. 가스제조 및 공급업.
3. 증기 및 온수공급업.
4. 수도사업.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대법원 2019.03.28 선고 2018누63404 판례
대법원 2013.07.25 선고 2012두28438 판례
대법원 2012.12.07 선고 2011누43135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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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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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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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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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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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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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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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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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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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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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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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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